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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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중에는 차임의 증액이 불가합니다.
상가의 계약기간은 갱신을 거듭해서 총 10년간입니다.
임차인은 계약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 연장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가없고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일 때에는, 위 2년간의 임차기간 중에는 1년이 지났다고 해서 다시 5%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기존의 계약 만기가 되었을 때, 계약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1년 단위로 5%씩 인상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