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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웜뱃86
신기한웜뱃8623.02.25

상가 2년 계약했는데 1년 후 5프로 이내에서 월세 인상을 한다면

상가 2년 계약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5프로 인상을 하고 싶은데. 만약 하게 된다면 처음 작성했던 월세 금액이 변경되는 것이라서 남은기간 월세인상 수정해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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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중에는 차임의 증액이 불가합니다.

    상가의 계약기간은 갱신을 거듭해서 총 10년간입니다.

    임차인은 계약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 연장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가없고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일 때에는, 위 2년간의 임차기간 중에는 1년이 지났다고 해서 다시 5%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기존의 계약 만기가 되었을 때, 계약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1년 단위로 5%씩 인상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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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대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외 부담의 증가 경제사정 변동에 의한 월세 증액

    가능합니다. 월세 증액하고 1년내에는 다시 증액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5%를 초과 할 수 없고요.

    보증금증액이 없고 월차임만 증액 했다면 확정일자

    다시 안 받아도 됩니다.

    기존계약서 특약란에 기입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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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년 후에 임대차계약 조건을 수정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동된 내역을 수정, 기록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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