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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개75
영악한물개7523.08.17

상가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이면 매년 5%씩 인상이 가능한가요?

2013년 8월 500-35로 첫 1년 계약 후 계약서 안쓰고 묵시적갱신되다가 2018년도에 월세 5만원 올렸습니다(계약서안씀)

주변시세보다 많이 저렴하여 월세를 지속적으로 올리려는데 첫계약후 10년이 지나는 2023년 8월부터 1년마다 5%씩 월세

인상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인상 할때 매번 계약서는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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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계약시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10년 계약갱신기간이 남아있더라도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는 재계약시 5%씩 인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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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차게약이 10년을 초과하면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계약서 새로 작성하고 1년에 1회 월세 5%이내로 상한한다는 특약을 기재합니다. 임차인의 동읠를 받아서 서명을 받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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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및 임대료를 각각 5%씩 인상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1년 단위로 월차임 증액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 10년이 보장되지만, 임대인에게는 5% 한도 내에서 1년 단위로 임대료를

    인상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월세 인상은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인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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