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500-35로 첫 1년 계약 후 계약서 안쓰고 묵시적갱신되다가 2018년도에 월세 5만원 올렸습니다(계약서안씀)
주변시세보다 많이 저렴하여 월세를 지속적으로 올리려는데 첫계약후 10년이 지나는 2023년 8월부터 1년마다 5%씩 월세
인상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인상 할때 매번 계약서는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계약시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10년 계약갱신기간이 남아있더라도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는 재계약시 5%씩 인상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차게약이 10년을 초과하면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계약서 새로 작성하고 1년에 1회 월세 5%이내로 상한한다는 특약을 기재합니다. 임차인의 동읠를 받아서 서명을 받으시고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및 임대료를 각각 5%씩 인상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1년 단위로 월차임 증액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 10년이 보장되지만, 임대인에게는 5% 한도 내에서 1년 단위로 임대료를
인상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월세 인상은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인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