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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23.06.10

임대료 5퍼센트 상한과 관리비 질문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에서 전월세의 경우 5퍼센트까지만 올릴 수 있잖아요.

1. 2년 계약인데 1년 후 전월세를 올릴 수도 있나요?

즉, 계약 중에도 1년이 지나면 5퍼센트 내에서 올릴 수 있는 건가요?

2. 재계약이 아니라 이미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되어도 5퍼센트 올릴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이미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되었는데 기존 금액대로가 아니라

임대인이 전월세를 5퍼센트 내에서 올릴 수 있나요?

3. 관리비는 5퍼센트 상한 적용을 받지 않는 걸로 아는데요.

2년 계약을 했고 계약 기간 중인데 임대인이 올릴 수도 있나요? 임차인은 당연히 거부하는데도 말이죠.

4.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대인이 관리비를 올릴 수 있나요?

관리비 인상이 싫으면 세입자가 나가도 된다는 조건으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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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기간내 인상요구는 가능하지만, 임차인 동의가 없다면 올릴수 없습니다.

    2. 묵시적갱신은 동일조건으로 연장됩니다. 즉 1과 같이 임차인동의없이 올릴수 없습니다.

    3. 관리비는 월세와는 다르기 때문에 공공요금인상이나 기타사유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4. 묵시적 상태도 위와 동일하며 임차인은 위 사유가 아니라도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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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기간과 차임을 정한 계약이므로 원론적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다만 타당한 인상의 사유가 있어 당사자 합의로 인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묵시적 갱신이 시작되었다면 역시 종전게약과 동일한 조건의 계약상태로 봅니다.

    따라서 거절 가능하지만 위 1항처럼 타당한 인상의 사유가 있어서 당사자가 합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 4.


    관리비 역시 실제 비용의 증가 등으로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언제든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임의 인상 폭에 대한 법정 제한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아직 제도적 뒷받침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변시세에 비해 현저히 저렴하여 인상을 감수할 수 있는 정도도 아니며 과도한 요구라 판단하신다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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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도 갱신시점에서 1년이 경과되는 경우 5%범위 내에서 인상가능합니다.

    2. 관리비 인상을 제한이 없지만 임대인이 인상을 하는 경우 변동요인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묵시적인 게약갱신이 된 경우에 임대인이 일방적인 관리비 인상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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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2,3,4 번 모두 임차인의 동의 없이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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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중에는 어떠한 이유든지 월세를 올리거나 내릴수 없습니다.

    다만, 서로 합의해야만 가능합니다.

    2. 묵시적 상태에서 임대인이 5% 올린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 때 임차인이 거절하면, 해당 임대차는 3개월 내에 종료됩니다.

    3. 관리비는 5% 상한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합리적인 내용이라면 어느정도 받아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4. 계약기간중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관리비는 올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요즘 전기료가 상당히 올라감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전기료가 올라가면

    계약중이라도 적용을 검토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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