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임대인 관계에서 전월세의 경우 5퍼센트까지만 올릴 수 있잖아요.
1. 2년 계약인데 1년 후 전월세를 올릴 수도 있나요?
즉, 계약 중에도 1년이 지나면 5퍼센트 내에서 올릴 수 있는 건가요?
2. 재계약이 아니라 이미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되어도 5퍼센트 올릴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이미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되었는데 기존 금액대로가 아니라
임대인이 전월세를 5퍼센트 내에서 올릴 수 있나요?
3. 관리비는 5퍼센트 상한 적용을 받지 않는 걸로 아는데요.
2년 계약을 했고 계약 기간 중인데 임대인이 올릴 수도 있나요? 임차인은 당연히 거부하는데도 말이죠.
4.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대인이 관리비를 올릴 수 있나요?
관리비 인상이 싫으면 세입자가 나가도 된다는 조건으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