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자의 경우 만 60세까지 납부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는 정확히 몇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하나요? 또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몇살인지요?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60세까지로서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수령연령은 출생연도별로 적용이됩니다. 69년생 이후 출생자의 경우에는 65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만60세까지 납입 가능하며 노령연금의 수급시기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공단에서 게시한 출생연도별 수급시기 전달드리니 확인부탁드립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경우 만56세부터 조기수령 가능하니 이점 참고붙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