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표권 감가상각과 내용연수 등 질문드립니다
현재 취득한 상표권에 대해 감가상각을 진행중인데, 존속기간이 10년이라 5년이 아닌 10년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지?
취득완료했고 감가상각 중인 상표권에 대해 타인이 이 상표권에 대해 저희가 불사용한다는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에 대응하는 비용도 상표권 금액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해야할지?
취득완료했고 감가상각 중인 상표권의 갱신을 위해 지불한 비용도 상표권 취득원가로 보아 감가상각을 해야할지?
이상 3가지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