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질문입니다.
만약 출원중인 무형자산이 있는 경우 해당 것이 상표권으로 추후 대체가 될 경우
출원중인 무형자산에서 감가상각비를 반영해야되나요?
아니면 상표권으로 변경된 이후로 해야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원중인무형자산의 경우 자산취득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추후에 상표권 반영 이후 상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무형자산의 상각은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수행되어야 하므로, 이점은 실제 사용여부 판단 후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출원중인 무형자산이 상표권으로 등록된 경우 세법상의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게 되는 데, 감가상각은 5년이며, 5년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