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2.12.13

감가상각 관련 질문입니다.(출원중인 무형자산)

감가상각 질문입니다.

만약 출원중인 무형자산이 있는 경우 해당 것이 상표권으로 추후 대체가 될 경우

출원중인 무형자산에서 감가상각비를 반영해야되나요?

아니면 상표권으로 변경된 이후로 해야되는지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출원중인무형자산의 경우 자산취득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추후에 상표권 반영 이후 상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무형자산의 상각은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수행되어야 하므로, 이점은 실제 사용여부 판단 후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출원중인 무형자산이 상표권으로 등록된 경우 세법상의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게 되는 데, 감가상각은 5년이며, 5년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