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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활달한불독89
활달한불독89

사업자가 착오로 다르게 원천징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소득신고를 할 때 직원급여 원천징수를 신고함에 있어서 착오로 인하여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해서 다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신고된 부분이라서 수정할 수 없는지. 그게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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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 신고도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수정신고는 과세관청 경정전까지 가능하며, 세무회계프로그램에서

        수정후 출력하든지, 혹은 수기로 기존신고금액(같은줄 상단)과 수정신고금액(같은줄 하단)을 1장에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되며, 관련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가산세까지 계산해서 신고후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