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년도 세금계산서 수정할 경우 가산세 및 수정신고여부?
아래처럼 거래처의 실수로 저희가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1. 23년 12월에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의 비고를 수정해달라고 요청
2.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정정" 으로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2장이 발생할 경우 (부가세 변동은 없음)
3. 전년도 부가세 첨부서류 중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내의 매수가 달라지므로 수정신고해야하는지?
또한, 회계장부도 수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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