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세금계산서 수정할 경우 가산세 및 수정신고여부?
아래처럼 거래처의 실수로 저희가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1. 23년 12월에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의 비고를 수정해달라고 요청
2.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정정" 으로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2장이 발생할 경우 (부가세 변동은 없음)
3. 전년도 부가세 첨부서류 중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내의 매수가 달라지므로 수정신고해야하는지?
또한, 회계장부도 수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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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이후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인 경우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
하고 다시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회계장부는 수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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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고만 수정하여 부가세 및 매출에 변동이 없으므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장부도 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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