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인데, 거주지 이전을 통해 세대주가 되는 거면 전입신고라고 하잖아요? 이 전입신고가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안된다고 하면 뭔가 신규 주택 청약 등에 있어서 추후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면 별로 관계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안되있으면 신규주택청약시 해당지역이 아니면
1순위가 안되구요
전세나 월세로 갈때는 전입신고를 못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못받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주택청약과는 별개 입니다. 그리고 세대주가 아니라도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의 경우 공공.민영에 따라 다르지만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 요건일 경우라면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전입신고에 따른 청약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청약 등의 목적을 위하여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임차건물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추가적인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은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임차인은 기존 임대인과 작성한 계약서에 표시된 계약기간 동안 거주 할 수 있고 계약만료로 인해 퇴거를 하는 경우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고 무주택 세대주가 되면 신규주택청약,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시 대출금액과
대출금리,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않되면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런 계약은 불법이며 무조건 피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해당 거주지의 관할 관청에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를 할 때에도 전입신고를 한 지역을 기준으로 투표권이 부여됩니다.
청약 제도도 1순위는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