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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날다람쥐123
산뜻한날다람쥐12322.01.07

전세집 전입신고 안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서울에 아파트 전세 살면서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특히 전세 갱신 시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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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 최우선변제 보증금을 지급보증을 받을수가 없으며,

    대항력이 없기때문에 경매가 넘어간다면, 보증금을 다 날릴수도 있습니다.

    우선 계약자가 전입신고후, 다른가족만 남겨두고 퇴거해도 대항력이 유지가되오니

    그런 방식으로 대항력을 유지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전입신고가 안되어있어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 보호에 대해선 위험할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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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매우 중요 합니다.

    대항력이라는건 내가 계약한 이 집의 임차인이라는 것을 계약당사자 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주장 할 수 있는, 법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대항력 발생 조건이 주택 점유 와 주민등록(전입신고)입니다.

    이 대항력이 없으면 제 3자에게 나의 권리를 주장 할수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전입신고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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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함으로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게 됩니다.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경매가 들어가면 대항력이 없어서 보증금을 날릴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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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후 입주를 하였으나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주임법에 따라 보호 불가

    2. 임차인은 보증금 대출이 불가

    3. 임차건물에 경매처분되는 경우 보증금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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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임차인은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추후 경매 등의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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