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얼마전에 청소년이 담배를 피고 있길래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담배를 어디서 샀냐고 경찰이 물어서 청소년들이 한 편의점을 가리켰는데 그럼 그 편의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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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해당 점포는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판매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있다고는 하는데 벌금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편의점에서 미성년자 에게 담배를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던 속고 판매하던 위법사항입니다. 시청에 신고하면 되는데 그 청소년들이 진짜 그곳에서 산것인지 잘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그냥 가리킨 것인지 아닌지를요.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랑새42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담배를 판매한 종업원에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또한 판매점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cctv나 판매내역을 확인하고 사실이면 영업정지등 행정처분과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