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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
핫한거위14723.09.30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얼마전에 청소년이 담배를 피고 있길래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담배를 어디서 샀냐고 경찰이 물어서 청소년들이 한 편의점을 가리켰는데 그럼 그 편의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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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해당 점포는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판매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있다고는 하는데 벌금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편의점에서 미성년자 에게 담배를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던 속고 판매하던 위법사항입니다. 시청에 신고하면 되는데 그 청소년들이 진짜 그곳에서 산것인지 잘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그냥 가리킨 것인지 아닌지를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30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랑새42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담배를 판매한 종업원에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또한 판매점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cctv나 판매내역을 확인하고 사실이면 영업정지등 행정처분과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