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청소년 보호법 위반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편의점 알바 시작한지 한달 좀 넘을때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팔았는지도 기억이 안나는 상황입니다.
그 친구 말로는 자기는 여기서 샀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친구 기다리면서 담배 한대 폈던걸로 기억합니다.
처벌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미성년자가 거짓말 했을시에 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년에게 담배 등의 유해물질을 판매한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정처분은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1년이하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6. 1. 6., 2016. 3. 2., 2016. 12. 20., 2018. 12. 11.>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기억이 안난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팔았는지 여부 정하셔서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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