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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큰고니276
비장한큰고니27621.03.17

편의점 청소년 보호법 위반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편의점 알바 시작한지 한달 좀 넘을때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팔았는지도 기억이 안나는 상황입니다.

그 친구 말로는 자기는 여기서 샀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친구 기다리면서 담배 한대 폈던걸로 기억합니다.

처벌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미성년자가 거짓말 했을시에 저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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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소년에게 담배 등의 유해물질을 판매한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정처분은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1년이하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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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6. 1. 6., 2016. 3. 2., 2016. 12. 20., 2018. 12. 11.>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기억이 안난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팔았는지 여부 정하셔서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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