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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홍학69
명랑한홍학6920.07.16

미성년자 담배 대리구입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주변에 상습적으로 미성년자가 저희 매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는데요,

문제는 자신들이 구입하지 않고 길가는 행인 (성인)에게 담배를 부탁해서 구입해서 편의점 주변 골목에서 흡연을 합니다. 편의점 바로 옆에 외진 골목이 있어 , 거기서 담배를 많이 피는데요. 한번은 신고를 했는데 귀신같이 도망을 가더라구요.

꼭 잡아내고 싶은데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미성년자가 직접 담배를 구매한건 아니잖아요. 잡게 된다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구해다 준 성인이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근데 그 성인은 법적으론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인데 어떻게 될까요?

더불어, 어쨋든 저희 편의점에서 담배를 제공한거긴 한데.. 저도 판매를 했다고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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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소년보호법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 제4호 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그리고 위 조항의 제2조 제4호 가목의 2)가 바로 담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담배를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는 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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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담배를 구해다 준 성인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위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사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를 한 경우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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