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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바구미290
포근한바구미29022.02.15

궁금한 사항이 있어 코로나 관련으로 질문 올립니다

재택 치료중에 같이 거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분리되어 재택치료가 진행되나요

같이 거주하는 사람고 해당자는 거실도 같이 못 쓰나요?

해당된 사람은 화장실 이용도 어떻게 하는지요.

재택치료 쇼요기간과 자가격리 기간도 궁금합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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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현재 게시판의 경우 현직 의료인이 답변을 드리는 곳입니다..

    질문내용의 경우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의학적 질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내용은 방역당국에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용호 약사입니다.

    확진되더라도 중증도위험이 없다면 자가격리입니다.

    나머지 동거인들은 코로나 수동감시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접종자는 격리일로부터 7일, 미접종자도 7일 후 격리해제입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백신패스에 예외로 적용됩니다.

    답변 내용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확진자 분의 경우 화장실이 따로 있는 방 안에 계시면서 격리하여 지내고, 환기 하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택 치료의 경우 7일간 격리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정부 정책에 따르면 재택 치료중인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인 동거인은 같은 세대에서 격리를 하지만 서로 각각 구역에서 격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거실을 쓰시면 안 되고, 가능하면 화장실도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화장실이 하나 밖에 없다면 같이 사용을 하되 철저하게 소독을 해가며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택치료와 자가격리 모두 7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재택치료중인 사람은 격리된 방에서 생활하셔야 하며, 식사나 화장실 사용도 모두 시간을 정해두고 사용해야 합니다. 화장실을 사용했으면 사용한 부위는 소독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재택치료는 보통 7일 실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곤 의사입니다.

    질문자 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의료지식이 아닌 국가에서 시행하는 행정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의사들이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질병관리청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고령자를 제외한 성인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경증환자이기에 정부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중증상이 있을 경우 입원치료를 진행합니다.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하지 않으며(고시원, 쉐어하우스 등)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혹은 경증 확진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코로나 확진 후에 격리는 7일간 필요로 되며 7일이후에는 전파력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격리해제가가능하며 가족들이 있는 경우 생활치료센터에 자리가 있으면 입소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같이 거주하는 사람은 3차접종완료시에는 격리대상은 아니며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격리대상이며 확진자가 생활치료센터에 자리가 있는 경우 배정받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 및 격리 기간은 7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코로나19로 확진되었다는 문자를 받으셨다면 접종완료 여부 및 연령, 기저질환에 따라 향후 관리형태가 결정됩니다.

    확진자의 동거가족과 밀접접촉자의 경우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재택 치료를 하는 중에는 가급적 가족들과 접촉은 피해야 하지요. 화장실도 따로 쓰는 것이 필요하구요. 그래야 가족들이 감염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으니깐요. 현재 7일 격리만 하면 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