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다만 입원요인이 있거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고시원, 쉐어 하우스, 노숙인 등) , 보호자가 없는 돌봄필요자(소아, 장애인, 70세 이상(예방접종자 완료자) 등)의 경우, 이외에 지자체장이 예외적으로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원 내지는 생활 치료 센터로 가게 됩니다. 위증증 기준은 다소 다른 건데, 위중증은 주로 의식이 떨어지거나 해열제를 복용해도 열이 떨어지지 않고 숨이 찬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