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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6

간이과세 사업자 인데 부가세 질문 드립니다.

작년 11월에 간이과세로 사업자를 냈고 올해 3월에 사업장 보수공사로 2400만원(부가세포함)을 지출 하였습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때 간이과세라 공사비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못받았고요
내년 혹은 내후년에 일반과세로 전환되면 올해 받은 세금계산서(공사대금)로 그해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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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8.16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후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에도 과거 간이과세자였던 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수공사를 기타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경우에 매입세액 계산식은

    재고매입세액 = 취득가액(부가세포함)* (1-50/100* 경과된 과세기간수)*(1-당해업종의 부가율)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에 일반과세로 전환될때 재고매입세액공제 라고 하여

    간이과세자때 받지 못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 사이에 감가상각도 반영을 해야하기 때문에 최소 2년 안에는 전환을 하셔야 일부라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매입세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갗세 환급은 실제로 납부한 예정고지 부과세액 정도

    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어 매입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한 경우 다음 과세기간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

    '재고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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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아 일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