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매입세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갗세 환급은 실제로 납부한 예정고지 부과세액 정도
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어 매입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한 경우 다음 과세기간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
'재고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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