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환급과 수정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올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냈는데
집기류, 트럭 등 이것저것 구입을 많이했습니다.
근데 간이과세는 부가세 환급을 못 받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간이과세 포기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받으면 환급 가능할까요?
트럭은 3월 말에 세금계산서 발급 받았고
집기류는 1월 중순 즈음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 금액이 많이 커서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