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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3.29

주인 있는 산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면 법에 위반되나요?

나이 드신 분들이 등산을 하나가 등산로를 이탈해서 주인이 있는 산에 도라지나 버섯

산나물 등을 채취해서 집에 가져가다가 걸리게 되면 벌금을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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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는 자갈돌입니다.

    주인이 없는 산이라도 국가 소유이기에 불법이고, 주인이 있으면 절도 행위입니다. 절대로 등산 중에는 임산물, 나물을 채취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주인이 있든 없든 산에 있는 허가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주인이 없는 산이라도 국가의 소유이므로 위법이 됩니다.

    걸리면 벙금을 물게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굳센스컹크116입니다.

    네 법에 걸립니다.

    사유지인데 당연한거 아닌가요?

    요즘 봄철이라 산에 등산가시면서 나물이나 두릅등등 따오시는분들 있으신데요?

    절대 따지 마세요, 왜 남의 사유지 가서 몰래 가져가나요?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주인있는산에산나물 채취하다가 주인에 걸리면 도둑이되는것이죠.범죄자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활발한코브라246입니다.

    개인의 사적인 부동산(사유지)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시는것도 조심하셔야하며, 그곳에서 채취행위하는 것 자체도 재제받으실 수 있음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