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시골로 등산을 하다가 산에 있는 도라지나 산나물등을 채취 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산나물 채취를 한 사람은 벌금을 내야 하나요?
개인 사유지에서 임산물 등을 채취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가 없다면 절도죄가,
국유림에서 이루어졌다면 산림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국유림과 사유림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구역일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일반 산림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