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있는 산에서 도라지나 산나물을 채취하면 불법인가요?
가끔 시골로 등산을 하다가 산에 있는 도라지나 산나물등을 채취 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산나물 채취를 한 사람은 벌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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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국유림과 사유림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구역일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일반 산림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