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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마다 산 주인이 있다고 하는데 등산을 자주 하다보면 난도 캘 때가 있고 도라지 또는 산삼을 우연찮게 발견하게 되는데 그냥 캐가면 불법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유지나 사유지 모두 그 권한이 있는 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절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국유지의 경우 관련 특별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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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산림 내 임산물을 그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채취할 경우 산림자원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처벌대상인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