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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즉흥적인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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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에 물이 떨어진다는데 보여주질 않아요

아파트 매매 후 리모델링 시작 전 안내문을 부착했는데 인테리어 사장님에게 아랫집이 연락이 와 앞베란다에서 물을 쓰면 본인집 거실 천장에 물이 떨어지니 물을 사용하지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전주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전주인분이 이사올때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물 떨어지는 곳을 보자고 했더니 안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물 떨어진다는 말이 없다가 제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니 또 연락이 온 거 같은데, 정말 누수가 있다면 누수된걸 보여주고 고쳐달라고 해야지 물을 쓰지말라고 하는건 이상한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서에 매매 후 6개월까지는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조항은 넣어두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라도 부당한 요구로 보이고 누수 탐지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걸 요청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이고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나, 매도인이 그 하자의 존재나 매수인의 하자 인식 등을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다투게 되면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