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입후 아랫집 누수책임 문제 질문
아파트를 새로 매수해서 인테리어 진행중인데
갑자기 아랫집에서 본인에게 누수피해가 있다 주장을
하시더라구요
저는 매수하자마자 배관 다 잠그고 철거를 진행해서
물을 쓴적도 없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인테리어 2주차에 갑자기 누수라 주장하셔서 인테리어 업체분이 직접 확인하셨는데
젖어있지도 않고 마른 물자국만 있었다 합니다.
또 얘기를 들어보니 전 집주인에게 반년 전부터 누수피해를 복구해달라 했는데 전주인이 대응하지 않다가 저에게 매도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랫집에서는 저에게 복구를 해달라 청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문제가 생기면 복구 주체가 저인것은 알겠는데
그 피해자체는 반년전부터 있었다고 아랫집이 직접 말을 했습니다. 그 뒤로 보수가 된 적은 없구요
정리하자면
1.아랫집이 누수를 주장하는데 직접확인결과 젖진 않고 물자국만 있음
2.반년 전부터 해당 부위에 피해있다고 인지한상태에서 해결되지도 않고 그 뒤로 보수한적도 없음(1.의 물자국이 새로 생긴것인지 입증불가)
3.그 복구를 새로 누수가 생겼으니 매수자인 저에게 피해복구를 요구중
이런 상황입니다. 저도 얘기를 듣고서
누수탐지업체 불러 수리하는 비용은 전주인에게 청구할 예정인데요 그 이전부터 있던 피해를 제가 복구해주는것이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매도인이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 이전에 이미 하자가 있었던 상황이면 매도인이 비용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매도인과 협의해서 매도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매도인이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인과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