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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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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원천징수부를 발급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사업을하고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를하려고하는대

은행에서 발급받은 연금계좌원천징수부/지급명세서가 조회가되었습니다

소득세명세 22번 연금외수령 3000만원 사유 계좌해지 되어있고요

납부명세 33번 기타소득 에서 3000만원에 15프로를 소득세 지방세를 납부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일반사업과는 합산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 해지로 인한 연금관련 기타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신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02년 이후 세제적격연금저축에 가입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 연금외로

      수령하는 경우 2022년 귀속분까지는 연간 1,200만원 이하 연금소득에 대해

      16.5%(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 수령하는 사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사적연금소득 수령금액에 관계

      없이 16.5%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음으로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세율이 1^.55 보다 더 높은 경우 분리과세를, 더 낮은 경우

      합산항려 신고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