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원천징수부를 발급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사업을하고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를하려고하는대
은행에서 발급받은 연금계좌원천징수부/지급명세서가 조회가되었습니다
소득세명세 22번 연금외수령 3000만원 사유 계좌해지 되어있고요
납부명세 33번 기타소득 에서 3000만원에 15프로를 소득세 지방세를 납부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일반사업과는 합산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 해지로 인한 연금관련 기타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신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02년 이후 세제적격연금저축에 가입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 연금외로
수령하는 경우 2022년 귀속분까지는 연간 1,200만원 이하 연금소득에 대해
16.5%(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 수령하는 사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사적연금소득 수령금액에 관계
없이 16.5%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음으로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세율이 1^.55 보다 더 높은 경우 분리과세를, 더 낮은 경우
합산항려 신고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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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