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원천징수증/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그림과 같이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를 발급받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일반사업과 합산해서 신고를해야할지
합산대상아니고 별도 납부한 금액으로 끝나는건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 해지로 인한 연금관련 기타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을 일시 수령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 할 수없으며, 수령 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신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도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연금계좌에 대하여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또는 연금 이외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적연금을 지급하는 금융
회사는 먼저 16.5%(기타소득세 15%+ 지방소득세 1.5%)를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인 사적연금(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등)을 연금 외
또는 중도해지하는 경우 발생한 해지환급금에 대하여 완전분리과세 기타소득
으로 보아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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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므로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합산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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