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신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도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연금계좌에 대하여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또는 연금 이외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적연금을 지급하는 금융
회사는 먼저 16.5%(기타소득세 15%+ 지방소득세 1.5%)를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인 사적연금(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등)을 연금 외
또는 중도해지하는 경우 발생한 해지환급금에 대하여 완전분리과세 기타소득
으로 보아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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