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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5.15

연금계좌원천징수증/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그림과 같이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를 발급받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일반사업과 합산해서 신고를해야할지

합산대상아니고 별도 납부한 금액으로 끝나는건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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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 해지로 인한 연금관련 기타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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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을 일시 수령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 할 수없으며, 수령 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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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신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도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연금계좌에 대하여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또는 연금 이외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적연금을 지급하는 금융

    회사는 먼저 16.5%(기타소득세 15%+ 지방소득세 1.5%)를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인 사적연금(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등)을 연금 외

    또는 중도해지하는 경우 발생한 해지환급금에 대하여 완전분리과세 기타소득

    으로 보아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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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므로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합산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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