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상속세신고하고 납부도 다했는데
상속재산소송으로 상속재산의 지분이 바꼈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른 상속재산이 줄은 사람이 이미 납부한 상속세는 어디서 환급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납부한 상속세는 변동이 없는 것이고 각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 비율이 변경하여
각자 부담할 상속세가 변경된 것은 각자 개인적으로 정산을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세무서등에서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인들간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총 상속세 변동이 없다면 환급받을 수 없고, 상속인들간의 협의하여 돈을 주고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