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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헌신하는수달86
지난3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관련해서 상속세를 이미 납부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송을 걸어 다시 상속재산을 나누면 다시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속세를 납부하셨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이 된다고 해서 별도로 세금을 또 납부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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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이미 납부한 세금 내역에서 대상이 변동이 없는 것이라면 추가 납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