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3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관련해서 상속세를 이미 납부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송을 걸어 다시 상속재산을 나누면 다시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속세를 납부하셨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이 된다고 해서 별도로 세금을 또 납부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이미 납부한 세금 내역에서 대상이 변동이 없는 것이라면 추가 납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