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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자부심이많은감자전
아주자부심이많은감자전24.10.07

사망 후 미수금에 대한 소송을 할 경우 상속세신고

아버지가 사망 후 미수금이 있었습니다.

법인사업자 미수금이라 법인으로 소송을 하려했는데 개인사업자 당시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라 상속인들이 소송을 진행해야한다고 하는데요.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들음)

만약 상속인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추후 돈을 받을 경우에만 상속세신고를 다시 해야하나요

아님 수령과 상관없이 상속세신고를 다시해야하나요?

2020년에 돌아가셨기에 상속세신고는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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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받아야 하는 미수금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확정

    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 소송을 통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내에

    상속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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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소송을 통해 미수금에 대한 권리를 상속인이 갖게 된다면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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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었으므로 상속세를 다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일단 해당 금전을 받으면 관할 세무서에 연락을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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