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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신경외과

세심한라마122
세심한라마122

현역군인 재등급판정 질문입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경추 및 흉추 이렇게 진단받았는데 5급가능성?? 있나요

30프로 이상 협착일 경우 5급요건에 해당하는데 가능한지

어떻게 판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횡단면인지 종단면인지

면적대비인지 깊이대비인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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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올려주신 소견서 내용만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역 재신체등급에서 말하는 척추관 협착 30퍼센트 이상은 MRI 횡단면 기준입니다. 한 레벨에서 정상 척추관 단면적 대비 실제 신경관이 줄어든 면적 비율을 의미하며, 디스크가 얼마나 튀어나왔는지의 깊이나 종단면 길이 기준은 아닙니다. 즉 한 단면에서 신경관이 원래보다 30퍼센트 이상 좁아졌는지를 영상의학과(구 방사선과) 선생님의 판독과 군 병무청 판정위원이 판단합니다.

    다만 30퍼센트 이상 협착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5급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 판정에서는 단일 레벨인지 다발성인지, 경추인지 흉추인지, 신경 압박으로 인한 객관적 신경학적 결손 소견(근력저하, 감각저하, 반사 이상), 수술 여부, 지속적 치료 기록이 함께 반영됩니다. 영상 소견만으로는 보통 4급 또는 보류가 많고, 신경학적 이상이 명확하고 지속적일 때 5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소견서에 기재된 “척추관 단면의 30퍼센트를 차지하는 디스크, 황색인대 등의 돌출로 신경 압박”이라는 표현은 5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단독으로 확정적 근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판정에서는 원본 MRI CD, 방사선과 정식 판독지, 신경과 또는 정형외과 진료기록을 종합해 병무청에서 직접 계측하거나 재해석합니다.

    정리하면 기준은 횡단면 기준 면적 대비 협착률이고, 깊이나 종단 길이는 참고 요소에 불과합니다. 5급 가능성은 있으나 영상 소견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신경학적 증거가 핵심 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