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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늑대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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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때 증여절차?

조합원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았으며 소유권이전등기전 분양권 상태에서 현재 남편단독소유이나 부부공동소유로 진행코자 합니다. 조합원 분양가 대비 토지 가치가 높아 중도금 대출은 받지 않았으며 아파트 준공시 환급금이 발생할 예정입니다.증여세 과세표준과 취득세 과세표준 그리고 토지소유권에 대한 이전등기 등 절차상의 세무처리와 토지에 대한 처리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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