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때 증여절차?
조합원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았으며 소유권이전등기전 분양권 상태에서 현재 남편단독소유이나 부부공동소유로 진행코자 합니다. 조합원 분양가 대비 토지 가치가 높아 중도금 대출은 받지 않았으며 아파트 준공시 환급금이 발생할 예정입니다.증여세 과세표준과 취득세 과세표준 그리고 토지소유권에 대한 이전등기 등 절차상의 세무처리와 토지에 대한 처리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을 증여받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일반적으로 분양계약서상 명의변경일을 말함)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과세표준은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나 이전되는 채무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바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등기 절차의 경우 분양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을 단독 소유이나 부부공동소유로 변경시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계약을 할 예정일 것 입니다.
통상적으로 증여시 재산평가를 하여야 하나 분양권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하곤 합니다.
6억원이내의 증여는 부부관계에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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