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을 증여받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일반적으로 분양계약서상 명의변경일을 말함)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과세표준은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나 이전되는 채무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바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등기 절차의 경우 분양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