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인 경우 토지 등기이전과 관련된 세금신고 방법은?
조합원으로 아파트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단독 명의에서 부부공동명의로 변경코자 조합에 확인하니 증여계약 후 토지를 이전등기 한 후 분양권 양도절차를 취하라고 함. 이때 1. 취득세 신고 과세표준은?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로 하나요? 2. 증여세 과세표준은? 분양가에 주변 프리미엄 추가하여 시세로 하는지? 아니면 토지공시가격 기준인지 ? 3. 혹시 분양권시세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면 나중에 아파트양도시 취득가액은 어떤 근거로 어떤 가격으로 산정하나요? 4.세무사님들이 절차상 처리해주시는 부분이 취득세 신고, 증여세 신고일 텐데각각의 과세표준과 이렇게 처리시 향후 양도시의 취득가액은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습니다.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대해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2. 그렇습니다. 증여일 당시의 시가평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증여재산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법 상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당시의 시가평가액입니다.
4. 취득세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무사가 관여하는 일은 자주 있지 않고, 나머지는 위에 언급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