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입주권 부부 증여신고 기준금액?
관리처분 전 제 단독명의로 매수한 재건축 입주권이 잇습니다.
관리처분 및 철거 후 멸실되어 현재 공사 중 및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와이프에게 절반의 지분을 증여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일단 증여는 했는데 취득가액 및 취득세는 현재 여기가 멸실되어있어 해당 부지의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취득세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본 건에 대한 증여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신고금액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위 : 만원)
1. 본 물건의 감정평가액 = 9000, 권리가액 = 10000
2. 본 재건축 구역의 프리미엄 시세 = 20000
3. 이주비 대출금 = 6000
4. 추가분담금 중 대출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실 납부 한 금액 = 2000
(이주비 및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은 와이프에게 승계되지 않음)
이라고 치면..
* (권리가액 + 프리미엄 시세 + 추가분담금 중 실 납부 금액) 나누기 2 를 한 값을 와이프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신고 하면 되는것이 맞나요?
위 계산이 틀렷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을텐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의 증여재산가액은 '권리가액+ 분담금납부액+프리미엄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계산이 맞는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