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후 이의제기가 들어왔는데 추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최근 임차권등기 설정 후 지급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임대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들어왔고, 관할법원에서 소송 전환에 따른 인지액 및 송달료 추가 결제 관련 보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혹시 결제 이후에는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소송으로 전환되고 나면 법정 출석일정을 잡는다던가 혹은 지급명령 신청 시 제출했던 청구원인 외에도 소제기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추가 제출하여야 할 것 같은데 진행되는 순서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질문 남깁니다.
*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후 법원에서 재판 출석을 하라고 통지를 보내실 것입니다.
만약 제출이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미리 법원에 모두 제출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되면, 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되는바, 추후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상대방의 이의신청사유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입장을 확인한 후 필요하다면 속행, 추가 자료가 없다면 결심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으로 이행되면 상대가 답변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이고,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답변 내용을 보고 필요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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