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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오징어208
알뜰한오징어20823.12.03

지급명령 신청 후 이의제기가 들어왔는데 추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최근 임차권등기 설정 후 지급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임대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들어왔고, 관할법원에서 소송 전환에 따른 인지액 및 송달료 추가 결제 관련 보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혹시 결제 이후에는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소송으로 전환되고 나면 법정 출석일정을 잡는다던가 혹은 지급명령 신청 시 제출했던 청구원인 외에도 소제기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추가 제출하여야 할 것 같은데 진행되는 순서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질문 남깁니다.


*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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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후 법원에서 재판 출석을 하라고 통지를 보내실 것입니다.

    만약 제출이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미리 법원에 모두 제출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되면, 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되는바, 추후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상대방의 이의신청사유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입장을 확인한 후 필요하다면 속행, 추가 자료가 없다면 결심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으로 이행되면 상대가 답변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이고,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답변 내용을 보고 필요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