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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오징어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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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3

지급명령 신청 후 이의제기가 들어왔는데 추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최근 임차권등기 설정 후 지급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임대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들어왔고, 관할법원에서 소송 전환에 따른 인지액 및 송달료 추가 결제 관련 보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혹시 결제 이후에는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소송으로 전환되고 나면 법정 출석일정을 잡는다던가 혹은 지급명령 신청 시 제출했던 청구원인 외에도 소제기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추가 제출하여야 할 것 같은데 진행되는 순서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질문 남깁니다.


*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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