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려합니다 3억까지 빌려주게 될경우 어떤식으로 진행하여야 증여세추징을 면할수있읅나요?
올해 취직한 아들에게 전세자금 3억을 빌려주려고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받으면 증여에 해당하지않는다고 하는데 이자에대해서 27.5프로를 세금으로 또 내야하는겁니까? 세금부담이 커질것같은데 어떻게하면 절세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전세기간이 끝나면 실제로
돌려받을 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자금은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아 실제로 증여세 과세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적정이자 4.6%로 계산했을 때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억원에 대한 적정이자(4.6%)는 1,360만원이므로 연간 360만원의 이자만 지급하더라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천만원을 증여로 처리한다면 2.5억에 대한 이자로 130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가 아닌 대여일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를 적용하여 대여를 해야 합니다. 이때, 이자를 지급하는 차용인은 이자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취직한 아들에게 전세자금 3억을 빌려주려고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받으면 증여에 해당하지않는다고 하는데 이자에대해서 27.5프로를 세금으로 또 내야하는겁니까? 세금부담이 커질것같은데 어떻게하면 절세할수있는건지?
직계존비속간의 금전거래는 그 내용이 증여인지 금전소비대차(차용)인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차용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증여로 과세하게 됩니다. 차용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차용증에는 반드시 "차용금, 차용기간, 이자율, 이자지급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자지급은 매월 지급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에서는 이자율을 4.6%로 규정하고 있으나, 1년 단위로 "대출금액×4.6% – 실제 지급이자"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니 이를 고려하여 실제 이자율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지급이자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율 25%(지방세 포함 27.5%)로 원천징수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라면 추후 세무서에서 추징(위 사실을 과세관청이 포착할 가능성은 아주 회박)하면 기꺼이 가산세까지 부담하고 납부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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