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엄청난황로139
엄청난황로139
21.05.28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려합니다 3억까지 빌려주게 될경우 어떤식으로 진행하여야 증여세추징을 면할수있읅나요?

올해 취직한 아들에게 전세자금 3억을 빌려주려고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받으면 증여에 해당하지않는다고 하는데 이자에대해서 27.5프로를 세금으로 또 내야하는겁니까? 세금부담이 커질것같은데 어떻게하면 절세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전세기간이 끝나면 실제로

돌려받을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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