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려합니다 3억까지 빌려주게 될경우 어떤식으로 진행하여야 증여세추징을 면할수있읅나요?

올해 취직한 아들에게 전세자금 3억을 빌려주려고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받으면 증여에 해당하지않는다고 하는데 이자에대해서 27.5프로를 세금으로 또 내야하는겁니까? 세금부담이 커질것같은데 어떻게하면 절세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전세기간이 끝나면 실제로

돌려받을 돈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자금은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아 실제로 증여세 과세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적정이자 4.6%로 계산했을 때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억원에 대한 적정이자(4.6%)는 1,360만원이므로 연간 360만원의 이자만 지급하더라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천만원을 증여로 처리한다면 2.5억에 대한 이자로 130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가 아닌 대여일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를 적용하여 대여를 해야 합니다. 이때, 이자를 지급하는 차용인은 이자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취직한 아들에게 전세자금 3억을 빌려주려고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받으면 증여에 해당하지않는다고 하는데 이자에대해서 27.5프로를 세금으로 또 내야하는겁니까? 세금부담이 커질것같은데 어떻게하면 절세할수있는건지?

      직계존비속간의 금전거래는 그 내용이 증여인지 금전소비대차(차용)인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차용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증여로 과세하게 됩니다. 차용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차용증에는 반드시 "차용금, 차용기간, 이자율, 이자지급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자지급은 매월 지급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에서는 이자율을 4.6%로 규정하고 있으나, 1년 단위로 "대출금액×4.6% – 실제 지급이자"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니 이를 고려하여 실제 이자율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지급이자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율 25%(지방세 포함 27.5%)로 원천징수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라면 추후 세무서에서 추징(위 사실을 과세관청이 포착할 가능성은 아주 회박)하면 기꺼이 가산세까지 부담하고 납부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