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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복한망둥이
아들이 집 사려고 하는데 돈을 좀 보태주고 싶습니다만은 세금이 또 문제네요. 차용증 같은 걸 써서 소액이라도 원금상환하는 형태로 하고 싶은데요. 실제로 아들도 주려고 하고 저 역시 노후 생활금으로 받으려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대여 후 상환받는 것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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