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거래임을 주장하려면 소명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기타친족(형제자매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위 외의 금액은 누구에게 빌리든 차이가 없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정 이자율은 연 4.6%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