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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흰죽지161
대단한흰죽지16123.03.30

자식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해 주려하는데 차용을 하는게 세금이 절약될꺼요?

아파트를 사서 자식명의로 주려하는데 총금액 3억3천중 전세금 1억7천을 제외한 금액을 자식이름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5천은 증여로 가능한 상황이고 자식이 공부중이라 소득이 2,3년간은 없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가족간 차용을 통해서 주려합니다. 형제자매, 조부모 , 친인척간 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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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거래임을 주장하려면 소명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기타친족(형제자매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위 외의 금액은 누구에게 빌리든 차이가 없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정 이자율은 연 4.6%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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