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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뻐꾸기39
거창한뻐꾸기3924.02.02

전세에서월세로변경후도배관련질문입니다~

전세를 살다가 월세로 전환되어서 살다가 집계약 만료가되어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임대자계약서특약에 시설물 원상복구가 명시되어있다고 하면서 도배랑 장판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전세는 제가하는게 맞는데 월세로 변경 되어있는데 제가 비용을 내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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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벽지변색과 장판은 생활 마모로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부주의로 심한 낙서 또는 찢김이 심하거나 벽에 못질을 많이 한 경우에는 원상 회복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판 훼손도 해당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들어오실때 도배장판을 새로 해주셨나요

    원상복구라는것은 시설물을 훼손했거나 구조를 변경했은때 해줘야 하고 도배장판 역시 많이 훼손을 했을경우 해줘야 하는데 어떤상태인데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배장판은 쓰다보면 낡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하거나 월세는 임대인이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께 말씀을 잘드려서 이해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월세 상관없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소모품으로 분류되는 도배나 장판이 훼손된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에게 비용청구를 할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