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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불나방
김포불나방24.02.24

월세 거주중에 저렴한 전세가 있어 만기전에 이사를 했는데 집주인이 과하게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월세 2000-100에 살다가 월세가 너무 부담되서

고민하던중 싸게 나온 전세가 있어 만기 6개월전에 주인분께 말씀드리고 이사를 했습니다. 주인분도 흔쾌히 계약금 하라고 보증금중 1200만원을 미리 내주셨습니다.

여기 까진 좋았는데 이사후 주인분이 집을 방문하시고

원상복구 비용을 과하게 요구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방에 냉온수 밸브가 낡아서 물이 새고 있었는데 바쁘게 살다보니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주방 바닥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상된 부분 교체를 하겠다고 했더니 바닥색이 달라진다고 주방포함 거실까지 마루를 교체하라고 하십니다. 고민끝에 알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도배 벽지 훼손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전체 도배를 하라고 하십니다. 어느정도 선에서 보상해 드릴려고 했는데 전체 도배는 아니지않나 싶어 질문드립니다.

주인분과 원만히 합의를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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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의무는 솔직히 말하면 입주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외 적용부분이 임대인에 따라 세세하게 요구를 할 경우나 임차인이 입주시 현 상태를 자세히 사진등으로 남겨놓지 않을 경우 책임소재와 비용으로 인해 마찰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또한 비용산정에 있어서도 마찰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협의가 최선이지만 이도 어려운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조정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난처한 상황이네요

    임대인이 이렇게 청구를 하면 작정을 하신분 같습니다

    절대 감정 건드리지 말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께 사정을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반반 이라도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