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000-100에 살다가 월세가 너무 부담되서
고민하던중 싸게 나온 전세가 있어 만기 6개월전에 주인분께 말씀드리고 이사를 했습니다. 주인분도 흔쾌히 계약금 하라고 보증금중 1200만원을 미리 내주셨습니다.
여기 까진 좋았는데 이사후 주인분이 집을 방문하시고
원상복구 비용을 과하게 요구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방에 냉온수 밸브가 낡아서 물이 새고 있었는데 바쁘게 살다보니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주방 바닥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상된 부분 교체를 하겠다고 했더니 바닥색이 달라진다고 주방포함 거실까지 마루를 교체하라고 하십니다. 고민끝에 알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도배 벽지 훼손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전체 도배를 하라고 하십니다. 어느정도 선에서 보상해 드릴려고 했는데 전체 도배는 아니지않나 싶어 질문드립니다.
주인분과 원만히 합의를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