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도중에 바뀌었고
현재는 부득이하게 직장을 옮겨야해서 복비를 물어주고 계약 해지를 한 상황입니다.
전 집주인분과 전세계약 체결을 했을 당시 집에 대한 하자부분을 찍어두고 얘기 나눴던걸 현 집주인분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물어내라고 하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바뀔경우 세입자가 새로운 집주인에게 그런것도 말해야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입주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며
매수인이 원상회복을 요구하려면 입주 당시의 상태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임차인이 배상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매수인은 매매 당시 시설 상태 등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을 진행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훼손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중 새로운 집주인에게 집의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부동산은 소유권넘어가기전 기존 임차인에게 전화해서 하자가 있냐? 무슨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그때 현재 집주인과 나눴던 하자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어 새로운 집주인도
그런 하자부분들을 인지하여야 나중에 이사갈때 다툼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임대인에게 하자내용을 통보하였다면 새로운 임대인도 이를 인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새로운 소유자가 질문자님에게 수리비용을 요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