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2023년 소득분부터)이고, 200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반면에,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필요경비가 80% 적용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받은 소득에서 80%를 제한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되며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한 후 지급되게 됩니다.
해당 소득은 다음년도 5월에 다른 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