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귄당첨금하고 상금은적용세율이 다른가요?
우리나 복귀)권 1등당첨에 적용하는 세율은 몇프로인가요? 또한 상금으로 빋은 돈에는 몇프로의 세금을 매기나요? 둘다 적용 세율이 다른가요? 아님 같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금은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이며, 복권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적용세율은 서로 다릅니다.
복권은 3억원까지 22%의 세율이,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상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리되며 300만원을 넘으시는 경우 아래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아래세율이 적용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2023년 소득분부터)이고, 200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반면에,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필요경비가 80% 적용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받은 소득에서 80%를 제한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되며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한 후 지급되게 됩니다.
해당 소득은 다음년도 5월에 다른 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복권당첨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입니다.
2. 다수가 참가하는 대회에서 상금을 받는 경우는 상금액의 4.4%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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