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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하운드246
순수한하운드24621.12.14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렉카가 먼저 도착하면 어떻게 하여하죠?

보험사를 불렀는데 보험사 차량보다 렉카차량이 먼저 도착을 해서 차를 막 가져갈려고 하고 공업사까지 가져다 주겠다고 하여 맡겼는데 막대한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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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견인차량은 견인 작업전 차주에게 견인 동의서를 받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동의서에 동의안하면 견인을 할수가 없습니다.

    동의서 작성여부를 확인하시고 명세표에 적법한 요금을 청구 하였는지 확인해보세요.

    막대한 요금이 어떤 요금인지 견인 내역서를 보지 못해서 말씀 드리게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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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렉카가 먼저 도착하면 어떻게 하여하죠?

    보험사를 불렀는데 보험사 차량보다 렉카차량이 먼저 도착을 해서 차를 막 가져갈려고 하고 공업사까지 가져다 주겠다고 하여 맡겼는데 막대한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의 현장출동을 요청하신 경우라면, 사설렉카가 아닌 보험사의 현장출동서비스를 신청하셔야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설 렉카를 사용하셨다면, 사고내용에 따라 가해자가 있는 사고라면 가해자 보험사에, 가해자가 없는 사고라면 님의 자차보험사에 이야기하셔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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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설 렉카가 도착하더라도 돌려 보내셔야 합니다.

    보험회사 렉카가 올것이라고 말하고 돌려보내면 되며 차주의 허락 없이 차량을 견인할 수 없습니다.

    이미 서면동의구난서에 싸인을 하고 견인을 했다면 이에 대한 요금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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