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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줄나비90
튼튼한줄나비9020.08.03

교통사고시 렉카차가 허락없이 차 걸면 어떻게하나요?

교통사고나면 특히 고속도로같은데 렉카차들이 순식간에 모여들고 교통에 불편을 주니 어서 다른 곳으로 차이동시켜야한다며 막무가내로 허락없이 차에 고리걸고 이동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리고 이로 인해 말도 안되는 비싼금액도 정신없이 청구당할수도 있다고하더라구요.

이러한 피해를 입지않으려면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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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6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

    ◎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고장·사고차량 운송 시 서면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구난 작업 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운임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운임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요금 발생 사실과 그 수준을 미리 안내하는 서면 구난동의서를 도입한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에 대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고 서면으로 구난동의서를 작성한 후에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여야 한다.

    위반하는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따라서 7월 1일 부터는 구난동의서 없이 견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견인을 요청하는 것이며 사설 렉카가 올 경우 보험회사 렉카가 올거라고 하면서 견인을 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해두시는 것 입니다.(필요하다면 영상이나 녹음 등으로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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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발생시에 신속히 자신의 자동차 보험 견인 서비스를 연락하고 사설 견인차 측에 대해서 자신의 자동차 보험사 견인차를 호출한 점에서 명확하게 견인하지 않을 것을 통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견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사진으로 촬영, 동영상 촬영, 번호판 등을 촬영하여 이를 신고하게 되면 해당 견인차주는 무단견인에 따른 제재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라 사업 정지, 자격정지 내지 영업 취소 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증거를 남겨 이를 명확하게 경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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