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6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
◎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고장·사고차량 운송 시 서면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구난 작업 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운임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운임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요금 발생 사실과 그 수준을 미리 안내하는 서면 구난동의서를 도입한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에 대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고 서면으로 구난동의서를 작성한 후에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여야 한다.
위반하는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따라서 7월 1일 부터는 구난동의서 없이 견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견인을 요청하는 것이며 사설 렉카가 올 경우 보험회사 렉카가 올거라고 하면서 견인을 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해두시는 것 입니다.(필요하다면 영상이나 녹음 등으로 증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