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한 사람은 무주택자인가요?
안녕하세요 단독주택의 토지는 제 명의고 주택은 어머니 명의인데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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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질문에서처럼 소유중인 토지가 주택부속토지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닌 토지만을 소유한 것이므로 무주택자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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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경우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보고 무주택자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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