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독주택의 토지는 제 명의고 주택은 어머니 명의인데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질문에서처럼 소유중인 토지가 주택부속토지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닌 토지만을 소유한 것이므로 무주택자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경우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보고 무주택자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