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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물총새99
젊은물총새9919.06.15

근로자의 동의하에 암호화폐를 급여로 지급가능하나요?

종종 암호화폐를 급여로 지급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요.시세변동이 있는 암호화폐가 급여수단으로 가능하다면,근로기준법에 적법하지는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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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근로자의 동의하에 암호화폐를 급여로 지급가능하나요?라고 문의하셨는데요.

    몇일전기사에 의하면 페이스북이 6월말 암호화폐를 공식 발표 하면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직원들에한해 암호화폐로 지급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출처http://m.coinreaders.com/4435

    그리고 미국의 구인구직사이트인 휴먼스넷이 설문조사결과 1,100명중 프리랜서 30%가 암호화폐로 급여를 받는것을 선호하고 있고 암호화폐로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출처https://blockpost.com/market/29865/

    국내의 경우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해 아직은 부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지만 실시간 현금화가능한 암호화폐 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암호화폐를 지급한다면 암호화폐의 급여지급도 괜찮을걸로 보입니다.

    암호화폐시장이 안정화되고 법제화 된다면 주식의 개념으로 보유할수도 있지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내의 경우 암호화폐관련 법안이 재정이 되는게 최우선이 되어야 할듯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암호화폐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이부분은 노무 또는 법률 세무 부분 이세곳에 다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은 딱 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아뇨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100%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한국에서는 명백하게 현금이 아닌것으로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면 안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포인트나, 회사 제품, 상품권등 거의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고 변동가치가 적은 물품마저도 명백히 불법으로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