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식이나 암호화폐와 같은 현금이 아닌 인센티브는 법적으로 급여라고 보기 어렵나요?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암호화폐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데 이를 매도해서 발생한 현금에 대해 10%내외로 회사 계좌에 납부하고 있고 이는 연봉으로 계산되어 연말정산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급여라고 보기 어려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상 인센티브 지급에 대하여 규정한바는 없으므로 회사가 인센티브를 가상화폐로 지급할 수는 있겠으나 지급 받은 가상화폐를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