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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고싶은스컹크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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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나 암호화폐와 같은 현금이 아닌 인센티브는 법적으로 급여라고 보기 어렵나요?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암호화폐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데 이를 매도해서 발생한 현금에 대해 10%내외로 회사 계좌에 납부하고 있고 이는 연봉으로 계산되어 연말정산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급여라고 보기 어려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물의 경우 기본적으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그 외 기타 수단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강제통용력 있는 화폐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식이나 코인은 임금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통화가 아니라면 소득세는 붙지만 이를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상 인센티브 지급에 대하여 규정한바는 없으므로 회사가 인센티브를 가상화폐로 지급할 수는 있겠으나 지급 받은 가상화폐를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