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정해진 한도요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산출된 금액에 대해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간 협의로 정하게됩니다. 중개요율은 크게 주택과 비주택으로 구분하면 비주택의 경우 0.9%동일요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의 경우는 매매와 임대차(전세월세포함)에 따라 , 거래금엑에 따라 요율적용이 다르며, 보통 0.3%~0.6% 까지 적용됩니다. 거래금액의 경우 계약상 금액이 되고 전세나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은 매매가격, 전세보증금이 되나 월세의 경우는 보증금와 월세에 대한 환산보증금이 거래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