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당시에 지불했던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양도 당시에 지불한거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취득당시에 지불했던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필요경비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 시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에 가산되어 취득가액을 높여주기 때문에 필요경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 당시 부담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필요경비를 구성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당시에 지출한 중개수수료도 마찬가지로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