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당시에 지불했던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양도 당시에 지불한거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취득당시에 지불했던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필요경비도 인정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