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필요경비 문의드립니다.(취득당시)
취득당시에 지불했던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양도 당시에 지불한거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취득당시에 지불했던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필요경비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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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 시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에 가산되어 취득가액을 높여주기 때문에 필요경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