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증명서 발급 후 다시 일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해촉증명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프리랜서인데. 프리랜서로 일 했던 곳에서 해촉증명서 발급 후에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해당 연도에는 일을 다시 못한다던지 기준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세무/회계 카테고리 게시판이 아닌 내용에 맞는 카테고리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보다 더 좋은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큰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소득활동의 중단(해촉 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득지급처에서 발행한 해촉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지역보험료 조정처리 가능한 것 으로서, 일을 그만 할 때만 발행해야 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해촉 이후 다시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별도로 세법에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도 예전 회사와 합의만 한다면 당연히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일을 하여 사업소득이 생긴다면 과거 해촉증명을 통해 환급되거나 부과취소된 건강보험료가 있다면 보험공단에서 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될 수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촉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신 상태에서 다시 재취업 혹은 재개업 하신다 하여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시며, 해당 연도의 보험료가 다시 재계산되어 부과되실 뿐 그 외의 제재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