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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200423.03.12

계약변경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기존 1년동안 정직으로 근무 후 남은일로 인하여 프리랜서로 계약변경 하였을 경우 프리랜서 계약 완료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할까요?

1년동안 4대보험은 납부하였습니다.

노무사님의 답변으로 계약변경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중이라 당장은 신청이 어렵다는건 알겠습니다.,단 남은일을 처리 후 프리랜서 계약인 만료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이럴경우 프리랜서로 계약전환하면 불이익만 받는거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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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 납부한 직장의 퇴사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이후 잠깐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프리랜서 근무이전 계약만료 직장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의 답변으로 계약변경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중이라 당장은 신청이 어렵다는건 알겠습니다.,단 남은일을 처리 후 프리랜서 계약인 만료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이럴경우 프리랜서로 계약전환하면 불이익만 받는거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가 순수한 프리랜서라면 사실상 실급 신청이 어려우며,

    형식상프리이며 사실상 근로자라면 실급신청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기존 이직일로부터 1년까지만 신청 가능하므로

    1년 이내의 범위라면 신청 가능해 보입니다.

    (기타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요건 갖추었다는 가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