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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니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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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계약변경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기존 1년동안 정직으로 근무 후 남은일로 인하여 프리랜서로 계약변경 하였을 경우 프리랜서 계약 완료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할까요?

1년동안 4대보험은 납부하였습니다.

노무사님의 답변으로 계약변경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중이라 당장은 신청이 어렵다는건 알겠습니다.,단 남은일을 처리 후 프리랜서 계약인 만료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이럴경우 프리랜서로 계약전환하면 불이익만 받는거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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