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해촉증명서는 회사와 프리랜서 간의 금전적 거래가 더 이상 없을 때 회사가 프리랜서에게 발급해주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와 계약한 프리랜서가 계약 해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다는 이유로 해촉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해촉증명서 발급이 가능할까요? 프리랜서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해촉증명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퇴사를 했을 경우에 해촉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보험료 인상 때문에 허위로 발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공단에서 확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