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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된 프리랜서가 해촉증명을 요청합니다. 회사에서 해촉증명사은 발급은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할 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나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촉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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