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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유능한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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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프리랜서의 해촉증명서은 발급은 의무사항인가요?

계약기간 종료된 프리랜서가 해촉증명을 요청합니다. 회사에서 해촉증명사은 발급은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탁성민 노무사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할 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나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촉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